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을 받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할 경우, 정근수당에 추가로 지급되는 특별 수당입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지급되며, 근로자의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4년도부터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는 등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군경력 포함 사항과 지급 기준을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 정근수당 가산금은 어떤 제도인가
정근수당 가산금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수당 중 하나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가산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며 직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것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에서, 기본 정근수당에 더해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 법적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에 명시되어 있으며 가산금 지급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또는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가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기준 (개정)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기준은 24년도에 개정되어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3만원)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월 7만원→월 8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근무연수 | 전 공무원(군인 제외) | |
| 20년 이상 | 100,000원 | |
| 15년 이상~20년 미만 | 80,000원 | |
| 10년 이상~15년 미만 | 60,000원 | |
| 7년 이상~10년 미만 | 50,000원 | |
| 5년 이상~7년 미만 | 50,000원 | |
| 5년 미만 | 30,000원 |
→ 정근수당 가산금 군인 (군 경력)
군인의 경우 하사 이상 지급되며, 3년 미만의 의무복무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근무연수 | 군인(하사 이상) | |
| 20년 이상 | 100,000원 | |
| 15년 이상~20년 미만 | 80,000원 | |
| 10년 이상~15년 미만 | 60,000원 | |
| 7년 이상~10년 미만 | 50,000원 | |
| 5년 이상~7년 미만 | 40,000원 | |
| 5년 미만 | 30,000원 |
추가로 근무 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경우, 월 10,000 /
근무 연수가 25년 이상인 경우 30,000을 추가 지급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 연수 산정 기준
마지막으로 정근수당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근무연수가 산입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 연수에 포함되는 기간 O
1. 정식 근무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기간: 일부 휴직 기간은 근무 연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도 근속 연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병역 복무 기간: 공무원 임용 전의 병역 복무 기간도 근무 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X
1. 무급 휴직 기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무급 휴직은 근무 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징계로 인한 휴직: 징계 사유로 인해 휴직된 기간은 근무 연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 및 군경력 포함 개정사항 총 정리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